법과사회이론학회 회칙
제정 1992. 3. 1.
개정 1999. 12. 13.
개정 2001. 11. 17.
개정 2005.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학회는 법과사회이론학회(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KLSA):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 적】 학회는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법현상을 연구하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 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과 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4.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5.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 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② 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③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권리ㆍ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ㆍ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퇴 회】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1인
2. 부회장:5인 이내
3. 상임이사:20인 내외
4. 이 사:90인 내외
5. 감 사:2인 이내
6. 연구위원:약간명
7. 고 문:약간명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② 연구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법학과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출판이사 1인, 국제이사 3인, 기획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및 정보이사 1인을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재무이사 및 홍보이사의 보직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를 관장하고,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섭외이사는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재무이사는 학회의 수입ㆍ지출 등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제12조【간 사】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직 원】 학회에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의장】 ① 총회는 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고문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4.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되,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재 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 회원명부와 회비납부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은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상 및 학회지 편집위원회
제24조【학술상】 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학술상 제도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ㆍ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6조【회칙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199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구성의 유보】 이 회칙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은 이 회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유보하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부 칙
이 개정회칙은 200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