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입력 2007-09-06 15:45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는 2007. 9. 6.(목)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법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법과사회이론학회는 1987년 결성된 학술연구단체로 기관학술지인 '법과사회'의 발간과 각종 학술행사를 통하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대표적 학회로서, 국가인력양성과 사법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 올 로스쿨법의 통과이후 각 대학들의 로스쿨유치경쟁의 과열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이번 성명은 그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결의문은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충실한 법학교육'임을 분명히 하였다.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충실한 법학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 있으므로, 로스쿨은 단순히 사법연수과정을 대신하는 법기술전수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전문법학교육기관이며, 로스쿨에서의 충실한 법학교육은 전통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장점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내외의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로스쿨 논의가 제도도입에 관한 거시적 문제에 집중하고 인가경쟁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충실한 법학교육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충실한 법학교육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고 있는 인위적인 총입학정원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율과 경쟁에 바탕한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가를 통해 로스쿨을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자격시험의 본질에 충실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사회이론학회는 법학교육이 '법률가'의 양성만이 아니라 '법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에도 기여해야 하므로, 학부 법학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산과 모든 법학교육을 담당할 학문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소홀히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