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편집 및 간행 규정
제정 1992. 3. 1.
개정 2000. 4. 30.
개정 2001. 11. 17.
개정 2003. 3. 22.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법과사회이론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ㆍ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 호】 학회지의 제호는 “법과사회”라 한다.
제3조【간행횟수】 학회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일자는 상반기호는 6월 30일, 하반기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간행형식】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제5조【게재원고】 ①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1.발표논문: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일반논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된 논문 중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3.기타 평석 등: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②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법과 사회의 연구에 관한 원고일 것
2.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3.학회지의 품격과 형식에 맞는 원고일 것
제6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7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학회의 간사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지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ㆍ선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2.원고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3. 원고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4.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일 것
5. 기타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일 것
6.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을 것
7.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8. 그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제11조【심사판정】 ① 게재원고에 대한 심사는 관련 전공 3인의 위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여부는 3인의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게재여부나 수정여부 등에 대
해서 1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 심사판정을 회부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다음호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다.
⑤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⑥ 3인의 위원에 의한 사전심사결과서와 전체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행재원】 학회지의 편집 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13조【학회지의 배포】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조【제 호】 학회지의 제호는 “법과사회”라 한다.
제3조【간행횟수】 학회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일자는 상반기호는 6월 30일, 하반기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간행형식】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제5조【게재원고】 ①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1.발표논문: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2.일반논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된 논문 중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3.기타 평석 등: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판례평석, 입법동향분석, 서평 등
②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법과 사회의 연구에 관한 원고일 것
2.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3.학회지의 품격과 형식에 맞는 원고일 것
제6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7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학회의 간사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지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ㆍ선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2.원고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3. 원고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4.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일 것
5. 기타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일 것
6.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을 것
7.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8. 그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제11조【심사판정】 ① 게재원고에 대한 심사는 관련 전공 3인의 위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여부는 3인의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게재여부나 수정여부 등에 대
해서 1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 심사판정을 회부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다음호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다.
⑤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⑥ 3인의 위원에 의한 사전심사결과서와 전체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행재원】 학회지의 편집 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13조【학회지의 배포】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