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 9. 24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적용 시한 만료일 또는 집시법 개정 전까지 야간집회는 계속 금지되는지,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시위’ 부분의 위헌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중 “기타 행위” 부분의 위헌성과
도로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에 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제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 일시 및 장소
11월 6일(금) 오후5시, 연세대 광복관 102
□ 주최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 서강대 법학연구소
□ 사회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1.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및 해석론 고려대 하태훈 교수
주제 2.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연세대 김종철 교수
주제 3.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검찰의 조치 - 호원대 남복현 교수
□ 종합토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의 연세대법학연구원 김현귀 연구원 010 2958 1102/ nail98@yonsei.ac.kr
서강대 법학연구소 이연희 연구원 02-705-8868




